자격증명의 취소 등
제7조
제7조(자격증명의 취소 등) ① 국방부장관은 자격증명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을 받은 경우 1의2.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2. 군 항공교통관제사로서의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잘못을 저지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3. 질병, 심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