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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등)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등)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등

제6조

제6조(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등) ① 군용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고,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용비행장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 1. 18세 미만인 자 2. 제7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자격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외국정부로부터 자격증명을 받은 자 2. 「항공안전법」 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자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에 필요한 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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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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