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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분석ㆍ평가 등)

분석ㆍ평가 등

제7조

제7조(분석ㆍ평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유전적 특성 등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보존가치에 따른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및 등급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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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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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분석ㆍ평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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