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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농업생명자원의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14조–제19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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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14조

제14조(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안전한 보존ㆍ관리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생명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 농업생명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3. 농업생명자원의 중장기 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농업생명자원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③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15조

제15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책임기관의 장은 농업생명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자를 분야별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생명자원의 수집, 단기 보존 및 특성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 이용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농업생명자원의 정보화 등에 관한 사항 ③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책임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및 그 소속 기관 2. 국공립 교육ㆍ연구 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사립 교육ㆍ연구 기관, 법인ㆍ단체 및 개인 ④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계속 관리기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⑤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와 관리기관이 제2호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관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⑦ 관리기관 지정의 기준과 절차 등과 제4항에 따른 갱신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양승인 및 제한

제16조

제16조(분양승인 및 제한)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에 보존되어 있는 농업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협약 및 조약 등에 따라 외국에서 수집된 농업생명자원의 경우에는 그 협약 및 조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험ㆍ연구의 목적 외에 이용하려는 경우. 다만, 종축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보존되어 있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유량이 부족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국외분양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국외로 분양할 경우 국익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인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양승인의 취소 등

제17조

제17조(분양승인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인을 취소하고 분양승인된 농업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분양승인된 농업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승인을 받은 경우 2. 분양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취소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외반출승인 등

제18조

제18조(국외반출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농업생명자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작성한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농업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외분양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내 농업생물다양성 유지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식물ㆍ동물ㆍ미생물 및 버섯 등의 국내 야생종 및 재래종 2. 국가기관에서 개발한 식물(식물의 일대잡종 종자는 제외한다)ㆍ동물ㆍ미생물 및 버섯 등의 육성종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내 농업생물다양성의 유지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생명자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국외반출승인 기준과 절차 및 제2항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제19조

제19조(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취소하고 국외반출승인된 농업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국외반출승인된 농업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2.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취소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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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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