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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제19조

제19조(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취소하고 국외반출승인된 농업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국외반출승인된 농업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2.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취소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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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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