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승인 및 제한
제16조
제16조(분양승인 및 제한)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에 보존되어 있는 농업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협약 및 조약 등에 따라 외국에서 수집된 농업생명자원의 경우에는 그 협약 및 조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험ㆍ연구의 목적 외에 이용하려는 경우. 다만, 종축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보존되어 있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유량이 부족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국외분양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국외로 분양할 경우 국익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인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