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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위험에 대한 대응 등)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위험에 대한 대응 등)

위험에 대한 대응 등

제13조

제13조(위험에 대한 대응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하거나 소실되는 위험에 처하였을 때 확실한 과학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러한 위험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연재해ㆍ내란ㆍ전쟁 등 농업생명자원의 안전한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농업생명자원을 보존하고 있는 관련 국가기관ㆍ법인 및 자연인 간의 위험의 고지와 대응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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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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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위험에 대한 대응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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