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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벌칙)

벌칙

제31조

제31조(벌칙) ① 삭제 ② 삭제 ③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 농업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반출한 농업생명자원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④ 제27조를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3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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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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