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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청문)

청문

제30조

제30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제15조제5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취소 4.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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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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