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30조
제30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제15조제5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취소 4.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청문
제30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제15조제5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취소 4.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인용 형식「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