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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국고보조 등)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국고보조 등)

국고보조 등

제29조

제29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명자원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분석ㆍ평가 2. 제20조에 따른 보존ㆍ관리, 기술개발 및 이용 촉진 3. 제21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전문인력의 육성 4. 제26조에 따른 위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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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국고보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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