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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전번역원법 제16조(인력의 파견요청 등)

인력의 파견요청 등

제16조

제16조(인력의 파견요청 등) ① 번역원은 그 목적 달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과 연구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력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번역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번역원에 파견된 자는 그 기간 중 원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에서 신분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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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6.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고전번역원법」 제16조(인력의 파견요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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