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번역위원회
제11조
제11조(고전번역위원회) ① 번역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과 번역대상의 선정 및 그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전번역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의장은 번역원의 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고전문헌의 수집ㆍ정리 또는 번역 업무와 관련있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2. 고전문헌을 연구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