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기구 및 직원
제10조
제10조(사무기구 및 직원) ① 번역원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② 번역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사무기구 및 직원
제10조(사무기구 및 직원) ① 번역원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② 번역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인용 형식「한국고전번역원법」 제10조(사무기구 및 직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