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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전번역원법 제6조(사업)

사업

제6조

제6조(사업) 번역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전문헌의 수집ㆍ정리 및 연구 2. 고전문헌의 편찬ㆍ번역 및 보급 3. 고전문헌의 정리ㆍ번역을 위한 인재 양성 4. 고전문헌과 관련된 대민 업무 5. 고전문헌에 관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 6. 고전문헌 번역 정보의 통합관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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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6.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고전번역원법」 제6조(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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