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한국고전번역원법 제7조(임원의 선임 등)

임원의 선임 등

제7조

제7조(임원의 선임 등) ① 번역원에 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⑤ 원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한국고전번역원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6.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고전번역원법」 제7조(임원의 선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