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선임 등
제7조
제7조(임원의 선임 등) ① 번역원에 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⑤ 원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선임 등
제7조(임원의 선임 등) ① 번역원에 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⑤ 원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국고전번역원법」 제7조(임원의 선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