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5조
제5조(정관) ① 번역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 번역원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
제5조(정관) ① 번역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 번역원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한국고전번역원법」 제5조(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