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조 등
제15조
제15조(업무협조 등) ① 번역원은 고전문헌의 정리ㆍ번역ㆍ연구 등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번역원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번역원은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열람ㆍ복사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지원을 받아 고전문헌 번역사업을 수행한 개인ㆍ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사업에 따른 번역 정보를 번역원에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