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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전번역원법 제13조(출연 또는 보조)

출연 또는 보조

제13조

제13조(출연 또는 보조) ① 국가는 번역원의 사업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번역원은 매 사업연도의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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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6.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고전번역원법」 제13조(출연 또는 보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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