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
제2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번역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번역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인용 형식「한국고전번역원법」 제2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