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전등기의 등기사항
제54조
제54조(본점이전등기의 등기사항) 본점이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 새 본점의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상업등기법 제54조(본점이전등기의 등기사항)
본점이전등기의 등기사항
제54조(본점이전등기의 등기사항) 본점이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 새 본점의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상업등기법」 제54조(본점이전등기의 등기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