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상업등기법 제56조(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상업등기법 제56조(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제56조

제56조(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제55조에 따른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기신청을 처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회사의 등기 →

제6절 회사의 등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업등기법」 제56조(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