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
제43조
제43조(양벌규정) 조합의 임원, 직원, 관리인 또는 청산인이 그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 또는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조합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조합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3조(양벌규정)
양벌규정
제43조(양벌규정) 조합의 임원, 직원, 관리인 또는 청산인이 그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 또는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조합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조합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형식「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3조(양벌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