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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

제41조–제44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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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41조

제41조(벌칙) 조합의 임원(상임이 아닌 임원은 제외한다)ㆍ관리인 또는 청산인이 제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기 위한 절차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42조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7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5조제8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양벌규정

제43조

제43조(양벌규정) 조합의 임원, 직원, 관리인 또는 청산인이 그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 또는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조합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조합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44조

제44조(과태료) ①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 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1조제6항에 따라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7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조합의 조합장ㆍ상임이사 또는 관리인ㆍ청산인이 제11조제2항ㆍ제6항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조합의 조합장ㆍ상임이사 또는 관리인이 제37조제1항을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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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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