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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제17조–제29조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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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설치와 재원

제17조

제17조(기금의 설치와 재원) ① 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조합(공제사업의 경우에는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채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고 조합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조합이 납부한 보험료 2. 정부의 출연금 3. 중앙회의 출연금 4.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 제7조에 따라 부실조합등에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금액 6. 제25조제1항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이하 "기금채"라 한다)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7. 관리기관이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에 따라 매입ㆍ취득한 예금등채권을 회수한 자금 8. 기금의 운용수익이나 그 밖의 수입금

기금관리위원회

제18조

제18조(기금관리위원회) ① 관리기관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부실조합등의 결정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5. 기금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6. 기금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앙회의 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림조합법」 제118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1. 중앙회의 회장이 조합의 조합장 중에서 위촉하는 자 1인. 다만,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정된 부실조합등의 조합장은 제외한다. 2. 중앙회의 임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회장이 지정하는 자 1인 3. 재정경제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4. 기획예산처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6. 산림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7. 임업과 조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임업 관련 단체(「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만 해당한다)가 위촉하는 자 2인 8. 조합 및 금융ㆍ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위촉하는 자 2인 9. 금융 및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자 1인 ③ 제2항제1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사건 조합의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 2. 제1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 3. 해당 사건 조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그 밖에 해당 사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해칠 수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위원이 제4항이나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⑦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⑧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리기관

제19조

제19조(관리기관) ① 기금의 관리기관은 중앙회로 한다. ② 관리기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면 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업무

제20조

제20조(관리기관의 업무) 관리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제1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요구 등 2. 제31조에 따른 보험료의 수납 3. 제32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등 4. 예금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부실조합등의 관리와 지원에 관한 업무

기금의 용도

제21조

제2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부실조합등에 대한 자금지원 2. 제17조제2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차입금 및 기금채의 원리금 상환 3.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등 4. 제34조제1항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매입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여유자금

제22조

제22조(여유자금) 관리기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ㆍ공채, 그 밖의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단기대출 3. 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기금의 회계

제23조

제23조(기금의 회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기금의 예산과 결산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기금과 중앙회의 회계는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되, 기금은 신용사업부문과 공제사업부문을 각각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계정 간의 대출ㆍ자금이체 및 비용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차입금의 보증

제24조

제24조(차입금의 보증) 정부는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기금채의 발행

제25조

제25조(기금채의 발행) ① 관리기관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부담으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기금채를 발행할 때마다 그 금액ㆍ조건ㆍ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기금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④ 기금채의 발행과 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금채의 명의변경 요건

제26조

제26조(기금채의 명의변경 요건) 기명식 기금채의 명의변경은 그 채권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적고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기금채의 질권설정

제27조

제27조(기금채의 질권설정) 기명식 기금채를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국가의 상환 보증

제28조

제28조(국가의 상환 보증) 기금채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는 국가가 전액 보증할 수 있다.

소멸시효

제29조

제29조(소멸시효) 기금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으로 하고, 이자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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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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