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제29조
제29조(소멸시효) 기금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으로 하고, 이자는 2년으로 한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9조(소멸시효)
소멸시효
제29조(소멸시효) 기금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으로 하고, 이자는 2년으로 한다.
인용 형식「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9조(소멸시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