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계
제30조
제30조(보험관계) 관리기관ㆍ조합 및 예금자등 사이의 보험관계는 예금자등이 조합에 예금등채권을 가지게 된 때에 성립한다.
보험관계
제30조(보험관계) 관리기관ㆍ조합 및 예금자등 사이의 보험관계는 예금자등이 조합에 예금등채권을 가지게 된 때에 성립한다.
인용 형식「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0조(보험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