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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3조(보험금의 계산 등)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3조(보험금의 계산 등)

보험금의 계산 등

제33조

제33조(보험금의 계산 등) ① 제32조제1항에 따라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등이 그 조합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은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각 예금자등이 제32조제2항에 따라 미리 지급받은 금액(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이 있으면 보험금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액에서 가지급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④ 각 예금자등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의 금액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각 예금자등은 그 초과 금액을 관리기관에 되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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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3조(보험금의 계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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