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등채권의 취득
제35조
제35조(예금등채권의 취득) 관리기관은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금과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조합에 대한 예금자등의 권리를 취득한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5조(예금등채권의 취득)
예금등채권의 취득
제35조(예금등채권의 취득) 관리기관은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금과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조합에 대한 예금자등의 권리를 취득한다.
인용 형식「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5조(예금등채권의 취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