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기관
제19조
제19조(관리기관) ① 기금의 관리기관은 중앙회로 한다. ② 관리기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면 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기관
제19조(관리기관) ① 기금의 관리기관은 중앙회로 한다. ② 관리기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면 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9조(관리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