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보안증서등 미소지 국제항해선박의 항해금지
제14조
제14조(국제선박보안증서등 미소지 국제항해선박의 항해금지) 누구든지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을 비치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항해에 사용하여야 하는 때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제선박보안증서등 미소지 국제항해선박의 항해금지
제14조(국제선박보안증서등 미소지 국제항해선박의 항해금지) 누구든지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을 비치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항해에 사용하여야 하는 때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형식「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4조(국제선박보안증서등 미소지 국제항해선박의 항해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