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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중지명령 등)

중지명령 등

제20조

제20조(중지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를 한 자 또는 제12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조건이나 기한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행위를 한 자 3. 제12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를 한 자 또는 제12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조건이나 기한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행위를 한 자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인도서를 개발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인도서를 개발한 경우 2. 제17조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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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중지명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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