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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운영 등)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의3

제7조의3(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이하 "예방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7조의4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예방위원회를 대표하고, 예방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예방위원회의 회의는 교육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예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예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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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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