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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4조의2에 따른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ㆍ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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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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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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