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의 질병
제3조
제3조(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의 질병)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1.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2. 일사병(日射病) 3.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4.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5.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의 질병)
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의 질병
제3조(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의 질병)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1.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2. 일사병(日射病) 3.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4.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5.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인용 형식「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의 질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