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의 수립)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의 수립)

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의 수립

제5조

제5조(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 2.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학교계획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3.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