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의 수립제5조제5조(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 2.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학교계획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3.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