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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구성)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구성

제7조의2

제7조의2(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구성) 법 제4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부 1의2. 행정안전부 2. 보건복지부 3. 고용노동부 4. 국토교통부 5. 해양수산부 6. 삭제 7. 경찰청 8.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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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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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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