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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방문신고의 면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방문신고의 면제)

방문신고의 면제

제17조

제17조(방문신고의 면제)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에 출입하는 남한주민 중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된 방문기간 내에서 방문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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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방문신고의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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