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
제12조
제12조(학점)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점"이란 90학점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30학점을 말한다. ③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15학점을 말한다.
학점
제12조(학점)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점"이란 90학점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30학점을 말한다. ③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15학점을 말한다.
인용 형식「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학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