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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적성시험의 시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적성시험의 시행)

적성시험의 시행

제16조

제16조(적성시험의 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소속된 대학을 구성원으로 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적성시험을 시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지정하려는 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 및 인력 현황, 적성시험 시행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적성시험을 실시하되, 그 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지정기관이 적성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⑤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제2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제3호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각각 반환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시험 지정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응시원서 접수 이후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⑥ 응시수수료의 반환 절차 및 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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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적성시험의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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