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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적성시험 결과의 통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적성시험 결과의 통보)

적성시험 결과의 통보

제17조

제17조(적성시험 결과의 통보) ① 법학전문대학원이 입학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지정기관에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자의 적성시험 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에 해당 지원자가 응시한 모든 적성시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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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적성시험 결과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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