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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교육과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교육과정)

교육과정

제13조

제13조(교육과정)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에게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 법률지식 및 전문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 1. 법조윤리(法曹倫理) 2. 국내외 법령 및 판례 정보 등 법률정보의 조사 3. 판결문, 소장(訴狀), 변론문 등 법문서의 작성 4. 모의재판 5. 실습과정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실습과정을 통하여 학생에게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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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교육과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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