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감리자의 자격
제37조
제37조(시공감리자의 자격)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을 감리ㆍ감독할 자격이 있는 자는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로 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공감리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시공감리자의 자격)
시공감리자의 자격
제37조(시공감리자의 자격)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을 감리ㆍ감독할 자격이 있는 자는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로 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공감리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시공감리자의 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