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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제39조

제39조(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시설을 정상 가동하여야 하며,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시설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 2.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할 것 3. 방류수수질검사를 정확히 실시하고 사실대로 기록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관리업자 및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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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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