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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제35조

제35조(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실험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소의 명칭 변경 2. 기술요원의 변경 3. 대표자의 변경 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5. 측정항목에 대한 측정대행업자와의 대행계약 변경 및 측정대행업자의 변경 ③ 제1항에 따라 실험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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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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