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제31조
제31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생산에 투입하는 보조원료의 총 혼합비율의 변경을 말한다. ② 영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허가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8조제1항제1호의 경우: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2. 영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변경 전 ③ 영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