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제27조
제27조(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또는 대표자 2.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지역(수집농가를 포함한다) 3.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방법 4.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가축분뇨를 액비화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하되, 「비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보증 표시를 하거나 보증표를 발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처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6. 수집ㆍ운반장비(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또는 변경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