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개선명령 등 이행의 보고 및 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개선명령 등 이행의 보고 및 확인)
개선명령 등 이행의 보고 및 확인
제29조
제29조(개선명령 등 이행의 보고 및 확인)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보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상태의 확인 결과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④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 등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