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개선명령 등 이행의 보고 및 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개선명령 등 이행의 보고 및 확인)

개선명령 등 이행의 보고 및 확인

제29조

제29조(개선명령 등 이행의 보고 및 확인)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보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상태의 확인 결과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④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 등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개선명령 등 이행의 보고 및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