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제28조
제28조(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27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및 운영 기준"이란 별표 10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제28조(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27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및 운영 기준"이란 별표 10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인용 형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