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제28조

제28조(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27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및 운영 기준"이란 별표 10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