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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의2(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서의 제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의2(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서의 제출)

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서의 제출

제30조의2

제30조의2(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서의 제출)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업계획서에 제30조제1항 각 호의 서류(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확보계획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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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의2(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서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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