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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재활용신고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재활용신고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제31조의2

제31조의2(재활용신고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용신고증명서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증 2. 그 밖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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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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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재활용신고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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